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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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2일 일명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한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어 총 26명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원될 새로운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2030년 6월)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 10명 등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