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사이에 손이…" 20대女 추행 택시기사 2심도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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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소사실 인정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 없어"
20대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29일 오전 7시께 20대 여성 승객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고,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A씨가 자신의 다시 사이에 손을 넣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B씨가 당시 상황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며 경찰에 먼저 신고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추행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1시간 20분 뒤인 오전 8시20분께 B씨는 공소사실 조사를 위해 광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지만 술에 취해 진술을 미루고 귀가한 점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B씨가 자신의 카드로 직접 요금을 결제한 점 등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자신이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겨로가에 대한 진술일 뿐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검사 측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재판장)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29일 오전 7시께 20대 여성 승객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고, 누군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을 때 A씨가 자신의 다시 사이에 손을 넣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B씨가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내리지 않고 계속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B씨가 당시 상황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며 경찰에 먼저 신고했고,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추행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1시간 20분 뒤인 오전 8시20분께 B씨는 공소사실 조사를 위해 광주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지만 술에 취해 진술을 미루고 귀가한 점에도 주목했다.
아울러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B씨가 자신의 카드로 직접 요금을 결제한 점 등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자신이 A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겨로가에 대한 진술일 뿐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것으로서 구체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검사 측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게 할 만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