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체 시설에서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입력2022.01.14 16:22 수정2022.01.14 16: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법원, 전체 시설에서 12∼18세 방역패스 효력 정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연합뉴스 2 [2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 3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