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가 예정된 재개발지역에서 실수로 불을 내 다문화가정 일가족 3명이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14일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 명륜동 주택 밀집 지역에서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을 내 이웃 주택에 있던 필리핀 국적의 B(73·여)씨와 손주 C(9)양, D(7)군 등 3명이 숨지게 하고, 딸 E(32·필리핀)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석유난로를 침대에서 불과 30㎝ 떨어진 방바닥에 두고 잠을 자다가 뒤척였고, 이로 인해 솜이불이 난로의 불과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로 4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을 비롯해 집 2채가 전소되고, 2채는 절반가량을 태운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곳은 재개발지역으로 고지대에 주택 20여 채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달동네'였다.
10여 년 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가정을 꾸린 E씨는 명륜동에 4∼5년 전 이사 왔으며, 다니던 공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워지자 일자리를 잃은 사연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일정한 수입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약 10년 전부터 친척 명의로 된 빈집에서 홀로 지내던 중 실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실수로 불을 낸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화재 당시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상황과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으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봤으나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두 번째 ‘적정’ 판단이다. 영장 신청이 번번이 검찰에 가로막히며 추진 동력을 잃었던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여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으로 이뤄진 심의위원들은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를 받는다.심의위원들은 김 차장이 추가로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논리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경호처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은 점 등을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한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줘 경찰은 앞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또래 여학생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A양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 17일 피해자인 또래 여학생 B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대화하던 중 B양으로부터 신체가 드러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캡처하고, 성착취물 2장을 제작했다.A양은 며칠 후 B양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전송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0분 안에 특정 장소로 오라고 하기도 했다.A양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묻자 A양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그랬다"고 답했다.A양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제 3자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양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오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경기도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진행하겠다"면서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부상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비를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군과 소방,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이 피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숙박이 불가능한 이재민들에게 숙식을 지원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파악된 핵심 피해지역 가구 수는 56가구이며 이 중 30가구 주민들은 집에서 숙박하기 어려워 콘도 등 별도의 주거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또 "폭탄 오발 사고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재난 심리 회복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했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오늘처럼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에서 유사한 훈련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