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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사람 치어 숨지게 하고 "재수 없어"…징역 3년→4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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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고 외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고 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졌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

    A씨는 마약 전과가 8회나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검찰은 A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위험운전 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 가지고 피고인을 만성적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상당한 장거리를 운전해왔고, 사고 직전까지 전화 통화를 했던 점을 고려하면 필로폰 만성작용 증상이 발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의견은 받아들여 형량을 기존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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