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의 백댄서로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오른 여성 간부 공무원들에게 훈계·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문 구청장의 무대 퍼포먼스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출장을 신청했기 때문이다.3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12명(10명 훈계·2명 주의)에게 인사상 조치를 내렸다. 훈계·주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징계는 아니다. 하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근무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다.지난달 6일 광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가 진행됐다.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을 내고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선 문인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적절성·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일었다.감사 결과 이들은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문 구청장의 무대 퍼포먼스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출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 전날인 지난달 5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백댄서 역할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논의했다. 감사실은 이 모임이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훈계 조치를 받은 10명은 출장 신청서에 관내 취약지 점검 등의 목적을 기재한 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주의 처분을 받은 2명은 '전국노래자랑 행사 지원'을 사유로 적어 출장을 신청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소속 부서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감사실은 판단했다.녹화 당일 무대에 올라 문 구청장의 뒤에서 춤을 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행사에 참여해 백댄서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관리·행사 지원 등 관련 업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주요 자치구들은 앞다퉈 민간 소각장으로 '웃돈 계약'을 맺고있다. 공공 소각시설 처리 여력이 점점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자치구들 앞다퉈 '웃돈 계약'…충북·충남까지 눈 돌려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1개(84%) 구가 민간 소각·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강남·양천·마포 등 공공 소각장으로 물량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초과 발생분을 민간에 '웃돈'을 주고라도 처리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강남·송파·성동·영등포·중구 등은 경기도나 충청권에 위치한 민간 소각업체 및 재활용업체와 1~3년 단위의 중장기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다.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 이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소각·재활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다. 이 정책은 2015년 6월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합의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지 않고 소각 후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발주를 준비 중이거나 2026년 상반기 계약을 목표로 검토 단계에 머문 곳도 있다. 도봉·노원·서대문·양천구 등은 예상되는 쓰레기 물량과 예산을 재산정하며 민간 위탁 전환 시점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에 다음 달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전직 경위급 경찰관의 취업이 불발됐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전직 경찰관의 쿠팡 취업 제한 이유에 대해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금융감독원 2∼3급 직원들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김앤장 등 로펌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