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女…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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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동거남 위협에 발생한 '과잉방위' 인정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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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자신과 다툰 후 친오빠 집에 머물렀던 A씨에게 "친오빠 집에 있었던 게 사실인지 확인하겠다"면서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차에 탔고, A씨도 다른 흉기를 들고 함께 차량에 탑승했다.
친오빠 집으로 향하던 B씨는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운전하면서 "너희 집 식구들을 모두 죽이겠다.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네 아들도 차례로 죽는다"고 말했고, A씨는 이 같은 말에 위협을 느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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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를 말한다.
형법 21조(정당방위)는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과잉방위)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또는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꼈을 경우 경악, 흥분, 당황한 경우에 이뤄졌다면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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