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사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의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공수처가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5월 1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기소 이틀 만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수처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검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신들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라고 허위로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검사는 자신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사건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기록 공개로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는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