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시계획위 "경관지구내 신축건물 층수 제한 재심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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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이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가 이 위원회에 상정한 재정비안 골자는 시청과 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상업지역(근대문화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성초와 청주공고, 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2지구)에서는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지구)에서는 1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청주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