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시계획위 "경관지구내 신축건물 층수 제한 재심의키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3일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신축 건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이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심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가 이 위원회에 상정한 재정비안 골자는 시청과 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상업지역(근대문화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성초와 청주공고, 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2지구)에서는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지구)에서는 1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주시도시계획위 "경관지구내 신축건물 층수 제한 재심의키로"
시는 청주읍성 등 역사 자원이 있는 원도심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암산 조망을 가리고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내용의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날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 50여명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청주시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