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돈 검출 대진침대', 리콜 사태 피해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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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의 피해자들이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제때 받지 못한 점을 놓고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김성곤 부장판사)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진침대 측은 이를 수거하며 피해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박대영 변호사는 "피고 측이 소송 중 뒤늦게 매트리스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리콜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다른 매트리스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그간 피해자들은 대진침대 측을 믿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며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렸다"고 전했다.
대진침대 측은 판결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34단독(김성곤 부장판사)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당시 매트리스의 교환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진침대 측은 이를 수거하며 피해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니 피고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며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함께'의 박대영 변호사는 "피고 측이 소송 중 뒤늦게 매트리스 교환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리콜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다른 매트리스를 구입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그간 피해자들은 대진침대 측을 믿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며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렸다"고 전했다.
대진침대 측은 판결 선고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