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9시 5분께 부산 사상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50대 A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운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를 낸 뒤 A씨가 차를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한 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가량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