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파일 공개 예고…野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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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에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 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 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하여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 씨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 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면서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한 매체의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 기자는 지난해 20여 차례, 총 7시간에 걸쳐 김 씨와 통화를 했으며 녹음된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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