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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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보석허가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