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권고대상 288명 중 143명은 병실 옮겨…24명은 치료 중 사망
코로나19 격리병실 장기입원자 72명에 '병원·병실이동' 명령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격리병상 장기입원자 72명을 대상으로 '전원(병원이동)·전실(병실이동)'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격리병상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부의 전원·전실 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다.

중수본은 지난 5일에도 전국 75개 병원의 장기입원자 288명을 대상으로 전원·전실을 권고했다.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권고 대상 288명 중 114명이 격리병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수본은 114명 중 42명에게는 소명을 받아 계속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평가했고, 72명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을 내렸다.

명령 대상 72명 중 53명은 소명서를 냈으나 격리병상 치료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됐고, 19명은 소명서를 내지 않았다.

격리병상 치료자를 제외한 권고대상 174명 중 143명은 이미 전원·전실했고 7명은 퇴원했으며, 2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격리병상에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격리병상 장기입원자에 대해 전원·전실 명령을 내리고 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는 코로나19 격리병상에 입원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별도 PCR(유전자증폭검사) 없이 격리 상태에서 벗어나 일반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해야 한다.

중수본은 전날 기준으로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입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날 전원·전실을 권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