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방·경찰이 극단선택 시도자 발견하면 예방센터 연계해 관리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찰이나 소방관은 그 사람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소방관은 자살시도자를 발견했을 때 시도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받은 기관은 자살시도자의 위험성을 평가한 뒤 심층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를 조사하거나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할 때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신속하게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통계를 분석해 관계부처나 지자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단 복지부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 원인, 사고 발생지 등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