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급 전임자 수 조정 본격 논의…노사 입장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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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경영계, 경사노위 근면위에 각각 입장 제시…논의 이어가기로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면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영계 입장을 확인했다.
경영계는 이날 제시한 요구안에서 ▲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세분화와 최대한도 축소 ▲ 지역 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폐지 ▲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한도 축소 ▲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주장했다.
앞서 근면위는 지난 4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노동계는 ▲ 한도 구간 통합 및 파트타임 사용 인원 제한 폐지 ▲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대상 기준(1천인 이상 사업장) 삭제 ▲ 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감안한 한도 추가 부여 ▲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다.
근면위는 오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30일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가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작년 11월 30일부터 60일 뒤는 오는 29일이지만, 근면위는 주말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면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경영계 입장을 확인했다.
경영계는 이날 제시한 요구안에서 ▲ 근로시간면제 한도 구간 세분화와 최대한도 축소 ▲ 지역 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폐지 ▲ 초기업 단위 노조 산하 조직의 한도 축소 ▲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주장했다.
앞서 근면위는 지난 4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노동계는 ▲ 한도 구간 통합 및 파트타임 사용 인원 제한 폐지 ▲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대상 기준(1천인 이상 사업장) 삭제 ▲ 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감안한 한도 추가 부여 ▲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다.
근면위는 오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작년 11월 30일 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가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된 근면위는 심의를 거쳐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작년 11월 30일부터 60일 뒤는 오는 29일이지만, 근면위는 주말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다음 달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져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