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 가입할 수 있다…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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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연령 '만 18세→만 16세' 하향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누구나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한 결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한 결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