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현장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선언한 경찰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경찰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법사위에서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돼 한차례 계류됐었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되는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 결국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