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현장 안전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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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노동부가 작년 7월부터 한 달에 두 차례 제조·건설 현장을 살피는 '현장 점검의 날' 차원에서 이뤄진다.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인 이날 점검에는 근로감독관 등 1천500여명과 긴급순찰차 400여대가 투입된다.
노동부는 ▲ 추락 위험 방지 조치 ▲ 끼임 위험 방지 조치 ▲ 안전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에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 사례에서 교훈을 찾고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를 참고해달라고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해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Confirm)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Clean)해야 한다"며 '3C' 실천을 당부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장관은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이 법의 취지"라며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