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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받고 이석준에 前여친 주소 넘긴 구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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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보복 살해한 이석준(25)에게 넘어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사람은 구청 공무원이었다. 이씨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흥신소 업자들이 구청 공무원에게 2만원을 내고 정보를 받은 것이다.

    10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해당 구청 공무원 A씨(40)와 흥신소 업자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무원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흥신소 업자 2명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약 2년 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3954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점용 과태료를 부과할 때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한을 악용했다.
    2만원 받고 이석준에 前여친 주소 넘긴 구청 공무원
    A씨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조회해주는 대가로 2만원을 받았다. 정보를 유통하는 중간책이 추가되면서 이씨가 흥신소 업자에게 결과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50만원이었다.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익명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21)의 집에 침입해 B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다.

    이씨는 지난 5일 B씨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튿날 B씨 부모의 신고로 이씨는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성경찰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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