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65곳을 특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 대기 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적발된 곳은 행정처분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을 꾸준히 단속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