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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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10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두 번째로 징역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 대해 무전기 불법 수입·소지 혐의 등을 인정, 징역 4년형을 내렸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 초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하고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