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일 車 운행 제한 등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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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산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서부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10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된 데 따른 조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29곳과 공공사업장 37곳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하루 3회 이상 도로 청소차 운영, 도로 살수 작업, 불법소각 순찰 강화 등도 진행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실외에서 활동할 때도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