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 사진=뉴스1
대전의 한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 사진=뉴스1
마스크 등을 5만 원에 팔고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을 빚은 대전의 약사가 과거 성인용품을 약국에 들여놔 물의를 빚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약사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 유성구에 약국을 열었다. 그는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했다.

A 씨의 기행에 민원도 빗발쳤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법대로 하라"며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하무인격 태도로 인해 최근 A 씨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대전시약사회는 지난 5일 A 씨에 대한 징계를 대한약사회에 요청했다.

이 가운데 A 씨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9년 충남 천안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약·성욕 약', '사카린·마약 밀수 전문' 등의 문구를 약국에 써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약국 벽에 성인용품을 들여놓고 영업하다가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해당 약국과 100m 떨어진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민원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는 조만간 A 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