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사례…기저질환자로 임신 32주차에 확진"
"코로나19 확진 임신부 출산후 치료중 사망…신생아는 음성판정"(종합)
국내에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출산 후 사망한 사례가 처음 발생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임신부가 지난달 28일 인천의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뒤 증상이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일 사망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3일 출산 준비를 위해 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가 임신 32주 차이던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백신은 접종하지 않은 상태였다.

질병청은 "국내에서 보고된 첫 번째 임신부 코로나19 사망 사례"라며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아기를 출산한 이후지만 확진 당시를 기준으로 '임신부 사망 사례'로 집계했다.

질병청은 이 여성이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출산한 신생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별도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