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2021년산 비상품 감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비상품 감귤 원활한 처리 대책 요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7일 제40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진행, 제주도로부터 2021년산 감귤 유통 처리현황과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송영훈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규격 외 감귤 처리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늦어졌다"며 "이상기온으로 인해 규격 외 감귤이 20% 이상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가공용 처리 등 행정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감귤 산업의 주요 부분인 가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역할을 당부했다.

임정은 의원도 "규격 외 감귤은 생산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가공용 감귤 처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만큼, 대책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미 의원은 "미래 감귤산업을 위한 추진계획이 상품 감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규격 외 감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없다"며 "감귤산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규격 외 감귤 등 세분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비상품 감귤이 늘어나면서 제주도와 농가 모두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 조례상 규정된 당도 또는 크기에 미치지 못하는 감귤은 시장에 팔 수 없어 가공식품을 만드는 용도로 쓰거나 격리 또는 폐기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농가의 농장에 격리하는 '극조생 가공용 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인 1㎏에 180원을 적용해 20㎏ 상자에 3천600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자체 생산하는 주스 등 감귤 가공 제품의 원료로 비상품 감귤을 수매하고 있지만, 소비 부진으로 물량을 더 늘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노지감귤 유통처리 마무리 대책으로 '2021년산 상품 감귤 가격안정화를 위한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 강화', '규격 외 감귤 잔여 예상 물량에 대한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