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경찰 조사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정읍시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합성마약인 야바 4정 등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알게 된 노동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소량이지만, 마약사범인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