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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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전 인천경찰청장까지 책임지고 사임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C(48)씨의 범행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