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인과 술 마시다 흉기 휘두른 40대에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제주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반말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심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