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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자 대출' 출시…비대면으로 최대 1000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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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최초 상생 배달앱
    입점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선보여
    신한은행이 땡겨요 입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용 대출상품을 내놨다. (사진 =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땡겨요 입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용 대출상품을 내놨다. (사진 =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땡겨요 입점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땡겨요 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배달앱 플랫폼 참여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제공하고 배달 플랫폼에서의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땡겨요 사업자 대출은 배달앱 플랫폼인 땡겨요에 입점한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매출데이터를 분석해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만기는 최대 36개월이다. 또 땡겨요에서 발생한 매출정산대금 수령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면 0.5%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신한 쏠비즈(SOL Biz)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전 과정을 완전 비대면화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들이 보다 손쉽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선한 시장 조성자 땡겨요의 상생실현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 땡겨요와 연계한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상 신규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의 상생 배달앱 '땡겨요' 베타 서비스를 열었으며, 정산계좌를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 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이체수수료,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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