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외곽수로 정비 불법 재하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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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매립지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건설사로부터 12억9천만원에 하도급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업체에 9억5천만원을 받고 일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매립지공사는 또 원도급사가 공사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아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인천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원도급사와 지난달 15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실 공사를 초래하는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