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커피 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조치도 포함
올해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위치·영상정보 입력해야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입력해야 하는 현장 정보의 범위를 위치·영상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할 때 현행의 폐기물 계량값 외 위치·영상정보까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계량값 외 정보를 최초로 입력해야 하는 시기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올해 10월 1일, 지정폐기물의 경우 내년 10월 1일이다.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입력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관리해야 하며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정상 작동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커피 찌꺼기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커피 찌꺼기의 경우 고시된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준수할 경우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수처리오니(오염물 찌꺼기)를 가공해 만든 연료는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총 연료 사용량의 0.5%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에 관한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커피 찌꺼기와 동물성 잔재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한 후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앞서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할 수 있게 했다.

철도차량 또는 선박을 이용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철도차량과 선박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유효한 임시차량 수집·운반증의 발급도 허용한다.

석탄재 보관시설의 보관량은 1일 재활용 능력의 최대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로, 처리기한은 최대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