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5년 6월 30일까지' 기존 조항 그대로여서 신청조차 못해
'반쪽짜리 5·18보상법'…법조항 오류로 해직기자 등에 무용지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신청 기간을 수정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6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따르면 5·18 관련자에 해직 기자와 성폭력 피해자, 학사 징계를 받은 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했다.

당초 5·18 관련자는 사망자 유족이나 다친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했지만 지난해 6월 보상법을 개정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5·18 관련자는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5·18 관련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위에서는 해직과 학사징계 등이 5·18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심사하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법 조항의 오류로 이러한 심사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현행 5·18 보상법에는 보상 신청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아놓은 기존의 조항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마지막 5·18 보상 신청이 이뤄진 2015년 법 조항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수정·삭제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해직 기자와 학사 징계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 5·18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측도 이러한 오류를 파악하고 신청 기한을 바로 잡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다시 발의했지만 6개월 가까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 발목이 잡혀있다.

지금까지 5·18 보상법은 신청 기한을 법률로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왔다.

추가 신청을 하려면 이 기한을 변경(업데이트)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진통을 겪었다.

이런 식으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차례 보상 신청이 이뤄진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