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원지검 수사팀 "압수수색 위법"…법원에 영장 취소 요청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 검사 "표적 수사"…영장 정보공개 청구
공수처 또 절차 논란…'수사 대상' 검사들 잇따라 법적 대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강제 수사를 당한 현직 검사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직 검사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문제 제기로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이 한 차례 나온 바 있어 공수처로서는 잇따라 검찰과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공수처가 자신들을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같은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준항고를 제기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수사팀이다.

이 공소장을 이 고검장이 받기 전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이 사건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려 했다.

당시 수사팀은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는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허위 영장'이라는 주장도 폈다.

수사팀은 준항고를 제기하며 "허위 영장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또 절차 논란…'수사 대상' 검사들 잇따라 법적 대응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복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해 9월 10일과 13일 진행한 의원실 등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불복해 법원에 재항고했지만, 고발 사주 수사의 신호탄이었던 압수수색 전체가 취소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또 다른 고발 사주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도 지난해 11월 30일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도 공수처에 대한 법적 대응에 가세했다.

장 검사는 공수처가 법원의 통신영장을 받아 이 고검장이 기소된 5월 12일을 전후해 자신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이용 내역 등을 조회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정권에 불리한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나를 표적으로 삼고 수사하고 있다"며 전날 공수처에 통신영장 사본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