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엽기살인 피의자 신상공개하라" 청원 등장
"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 공개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의 항문에 길이 70cm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질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41) 씨에 대한 조사가 미궁에 빠졌다.

구속된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과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화를 낸 것이 기억난다“면서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5일 오전 현재 76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B 씨는 4일 공개된 청원 글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의 바지 벗겨져 있었는데도 옷 덮어주고 가버리는 등 부실 대응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면서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A 씨의 주장을 믿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오전 2시 10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처음 112 신고를 했지만, 신고 순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던 게 추후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첫 신고 당시 A 씨는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꾸고, 경찰의 CCTV 확인 요청에는 “나중에 고소하겠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긴 소매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준 뒤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묻는 경찰에게 A 씨는 "우리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잔다"며 신고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철수할 무렵 A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반소매만 입은 채 경찰차의 뒷자리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이 돌아간 뒤 스포츠센터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A 씨는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