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스포츠센터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대표 신상 공개와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의 항문에 길이 70cm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질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41) 씨에 대한 조사가 미궁에 빠졌다.

구속된 A 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과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화를 낸 것이 기억난다“면서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 씨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5일 오전 현재 76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B 씨는 4일 공개된 청원 글을 통해 "경찰이 피해자의 바지 벗겨져 있었는데도 옷 덮어주고 가버리는 등 부실 대응을 해서 사람이 죽었다"면서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뒤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는 등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A 씨의 주장을 믿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당시 오전 2시 10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처음 112 신고를 했지만, 신고 순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던 게 추후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드러났다.

첫 신고 당시 A 씨는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꾸고, 경찰의 CCTV 확인 요청에는 “나중에 고소하겠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긴 소매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준 뒤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묻는 경찰에게 A 씨는 "우리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잔다"며 신고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들이 철수할 무렵 A 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거나, 반소매만 입은 채 경찰차의 뒷자리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보였다.

경찰이 돌아간 뒤 스포츠센터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A 씨는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