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정서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 중"

경기 남양주시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초등학생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지만 배상을 받기가 힘들다며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아동들 무인문구점 상습 절도 배상받기 어려워" 국민 청원
지난 4일 올라온 청원 내용에 따르면 남양주시 한 초등학교 앞 무인 문구점에서 지난해 말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이 상습적으로 문구류 등을 훔쳤다.

이 문구점 업주 A씨는 청원글에서 피해액을 600만원 상당이라고 추산하면서 "학생들과 부모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 액수가 너무 많아 30% 정도만 줄수 있다고 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대상자들이 형사 미성년자라 수사 자체가 힘들며 피해액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들은 만 10세 미만이어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지난 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국민청원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부터 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힘들다"고 5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