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기율검사위 업무조례 제정…내부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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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는 "창당 100주년을 맞아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당의 자기 혁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조례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당의 19대와 19차 당 대회 정신을 심도 있게 관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반부패 투쟁 추진, 당풍의 청렴 건설, 기율검사감찰체제 개혁, 당 기율검사위원회 지도 체제 및 운영, 임무 직책 등에 관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번에 배포된 조례는 지난해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비준을 거쳐 제정됐다.
중앙위는 조례 배포와 함께 각 지역 관련 부문에 조례를 성실히 따라 집행하라고 통지했다.
중앙위는 통지에서 "각급 당 위원회가 조례를 학습하고 관철해야 한다"면서 시 주석의 국정운영 방침의 핵심인 '4개 의식'(四個意識)과 '4개 자신감'(四個自信)의 견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4개 의식은 시 주석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정치·대국(大局)·핵심·일치(칸치<看齊>)를 의미한다.
4개 자신감은 당원들의 초심을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다.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오는 10월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당내를 비롯해 연예계까지 정풍운동을 펼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