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수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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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기능이 더해진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약한 신한카드사에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일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신청자가 발급 수수료 4천원을 동주민센터에 납부해야 했다.
마포구는 "다른 복지카드 발급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자가 무료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자에게 발급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자는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발급 수수료 지원으로 연간 지역 내 500여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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