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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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3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놓으면서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60세 이상 노인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소득월액(2021년 기준 약 25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최대 절반까지 일정 연금액이 감액된다.

감액제도는 고소득 연급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평균소득월액 대비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는 4만1762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감액자(8만6031명)의 절반에 달했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감액제도 점진적 폐지’와 일정 초과소득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안 등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