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도심 역세권·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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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이지만 신축과 구축이 혼재돼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천㎡ 미만 소규모 필지가 대상이며, 기존에 주택이 없더라도 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로 설정한다.
다만 향후 3년간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역세권 범위를 350m로 적용한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용도 지역별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공공시설로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개발 도입 초기 혼란을 막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업무처리기준은 사업 요건과 절차, 용도지역 조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날부터 서울시 균형발전포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