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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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이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의 전체 확진자의 30%, 중증환자의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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