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 이어 울진 나곡리 해역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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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에 이어 울진 나곡리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 현지 조사 결과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에는 해양 보호 생물 종 게바다말이 수심 1∼8m에 걸쳐 약 2.9㏊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 극히 일부지만 새우말이 군락 내에 혼생하고 있다.
수심 약 20m에는 부채뿔산호와 무쓰뿌리돌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울진 북면 나곡리 주변 해역 생태계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61㎢에 대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도는 앞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용역을 거쳐 포항 호미곶과 울진 나곡리를 해수부에 건의했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인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 해역은 최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해수부는 호미곶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해양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명예 관리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안 마을 어장 인근의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위해 인력과 장비 투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에서는 앞서 2014년 12월 울릉군 울릉읍 북면·서면 주변 해역 39.44㎢가 도내 처음으로 해양보호구역에 지정됐고 포항 호미곶이 2번째다.
울릉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는 오는 5월 개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 현지 조사 결과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에는 해양 보호 생물 종 게바다말이 수심 1∼8m에 걸쳐 약 2.9㏊에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또 극히 일부지만 새우말이 군락 내에 혼생하고 있다.
수심 약 20m에는 부채뿔산호와 무쓰뿌리돌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울진 북면 나곡리 주변 해역 생태계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61㎢에 대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도는 앞서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용역을 거쳐 포항 호미곶과 울진 나곡리를 해수부에 건의했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인 포항시 호미곶면 주변 해역은 최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해수부는 호미곶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해양보호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명예 관리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연안 마을 어장 인근의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위해 인력과 장비 투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에서는 앞서 2014년 12월 울릉군 울릉읍 북면·서면 주변 해역 39.44㎢가 도내 처음으로 해양보호구역에 지정됐고 포항 호미곶이 2번째다.
울릉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는 오는 5월 개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