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심, 규정상 원심 직권 파기하면서도 형량 유지
"예상치 못한 불행 초래할 수 있는 범죄…엄중 처벌해야"
단호한 법관…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음주운전 감형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만, 형량은 원심과 같습니다.

"
대전지법의 한 형사항소 합의재판부가 일명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에 따라 '감형 기대'를 품었을 음주 운전자들에게 단호한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48)씨는 2019년 12월 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남 지역 한 도로를 이동했다.

그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다.

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됐다.

단호한 법관…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음주운전 감형 '없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선고 전인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A씨에 대한 원심은 재판부 직권 파기 대상이 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 최리지·장태관 판사)의 형량 판단은 그러나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사회봉사 등 명령 사항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결국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했다"고 판시했다.

2020년 10월 21일 저녁 대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받은 B(54)씨 역시 감형 대상은 되지 못했다.

B씨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상태였다.

단호한 법관…윤창호법 일부 위헌에도 음주운전 감형 '없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래전이긴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규범의식이 박약한 상태로 보이고,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창호법 일부 조항 위헌 이후) 이 조항을 적용받았던 피고인들에게 대체로 2심에서 형량을 줄여 선고하기는 한다"면서도 "원심 형량이 어차피 양형 범위 안에 있었다면 대전지법 사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좋은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