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 추세…기술적 스토킹도 규제 포함
온라인·보복범죄엔 속수무책…스토킹처벌법 보완 요구 고조
1999년 처음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이 22년 만인 지난해 10월 도입·시행되면서 관련 신고가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법 적용 사례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최근 한국경찰학회보에 발표한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 논문에서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명시하고, 스토킹 행위 대상을 상대방 또는 동거인·가족 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지난해 온라인 스토킹 실태를 발표한 데 따르면 20대 여성 응답자 903명 중 79.2%인 715명이 사생활 캐내기, 원치 않는 글과 이미지 전송, 허락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사용과 유포, 당사자 사칭 등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0년 캘리포니아 형법전에 스토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이후 꾸준히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왔다.

디지털 제어 장치와 GPS 등을 이용한 위치 추적, 접근 제어 우회 등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온라인 스토킹도 규제 범위에 추가하는 추세다.

독일 역시 타인을 감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규제하고 있고, 일본도 집요하게 메일을 보내거나 SNS에 댓글을 다는 행위, GPS를 이용한 감시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강 교수는 아울러 반의사불벌죄 조항 적용으로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경우 재범 방지 효과를 반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 폐지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도 최근 재범 방지 효과 반감을 고려해 스토킹을 비친고죄로 개정했다.

이현정 신한대 경찰사법학과 부교수도 최근 한국경찰연구에 발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이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전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리 등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1회 이상 응급조치 등을 받고'로 수정해 이런 조치가 있었는데도 스토킹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를 보복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보호조치를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교수는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스토킹 범죄는 집행유예 선고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데, 가해자가 해당 기간 복수의 칼날을 준비할 수도 있다.

현행법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지금까지 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스토킹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부터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경찰 역시 최근 스토킹처벌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은 가장 시급한 것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형사처벌로 바꾸는 안과 긴급응급조치 결정 시 검사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시일이 걸리는 것을 단축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4일 "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개정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긴급응급조치와 관련한 부분 등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도 해서 개정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