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경관계획은 '아파트 10층 이하'…보고서 반영 안 돼 28층 허용

전남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광양시가 마련한 경관계획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층수 제한을 규정한 경관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목성지구에는 28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층수 제한 누락'…광양 목성지구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술자도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광양시가 만든 경관계획에 따르면 광양읍·면 지역의 공동주택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하고 항만도시권은 15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층수 제한을 둔 광양시의 경관계획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목성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진척을 보지 못하다 2014년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영주택으로 변경됐다.

부영건설 측은 2018년 6월 전남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가를 받고 지난 2019년 7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나섰다.

전체 사업 면적은 66만㎡로 A1블록 19∼28층(724세대), A2블록 18∼28층(766세대) 규모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민원을 제기한 시민 A씨는 "광양시 경관기본계획도 무시하고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유리하도록 28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해줬다"며 "광양읍의 아름다운 산림 경관과 동천, 서천 수변공간 조망을 크게 훼손시키고 공공자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용인해줬다"고 주장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광양시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층수 조정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돼 부실 판정을 받은 것"이라며 "부실 판정을 받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