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에 1880억원 규모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회사는 즉각 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제출했다. 횡령 추정 규모는 1880억원이다. 회사의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금액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유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연말 결산 사항을 확인하던 중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자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린 행위를 지난달 31일 발각해 같은 날 경찰에 고소했다”며 “현재로선 재무 담당 직원 개인의 범죄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회수를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이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