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 장소영 주무과장 "통일국가 향하는 과정서 규범화된 합의 중요"

통일법무과는 다음 달 15일 창설 30주년을 앞두고 30년사 '법이 핵보다 강하다'를 이달 중 발간한다.
긴장과 해빙이 반복되며 요동쳤던 남북관계 속에서도 꿋꿋하게 쌓아온 업무 성과와 향후 업무 방향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통일법무과는 노태우 정부 말기이자 독일 통일 이후인 1991년 6월 법무실 내 통일법 연구단으로 시작해 1992년 2월 법무실 산하에 특수법령과로 직제화하면서 정식 부서가 됐다.
부서 명칭이 업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 3월 통일법무과로 이름이 바뀌었다.
남북관계 법제화, 북한 주민 가족관계·상속재산 관리, 북한 이탈 주민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통일 법제 및 통일 대비 법적 쟁점 연구, 통일 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통일 법제 자료 발간·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이행 관련 쟁점에 대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법률위원회 등 공동 합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상시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게 통일법무과의 그림이다.

그는 검찰 내 손꼽히는 북한 전문가로, 2015년부터 2년간 통일부 장관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도 받았다.
장 과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통일 국가로 향하는 과정에서 규범의 중요성이 커진다.
남북 대화, 주변 국가 간 협의 과정에서도 규범화된 합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며 통일 법제 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2단계인 '2체제 공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3단계인 '1 국가 1 체제 통일국가'에 대비해 2단계 준비가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역시 남북관계 및 통일 법제 업무에 관심이 높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와 국제법·대테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달 중순에는 닷새간 독일 베를린과 하노버를 찾아 통일 및 스타트업 플랫폼 관련 협력 방안을 살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