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
고령 근로자 늘어난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올해부터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이하 고령자) 수가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주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늘어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30명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 2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이 제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제"라며 "고령자가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