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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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앞서 한 변호사 단체는 지난해 11월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로앤컴퍼니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앤컴퍼니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라며 "(로톡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