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제외…사업 차질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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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경…10개월간 검증
광주시 "사업 장기화할 것, 조사 면제 지속해서 요구"
광주의료원 설립이 정부의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결론 나지 않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광주의료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예타 조사에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조사 면제를 요구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비에 광주의료원 설립 예산(설계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경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10개월 동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여부가 결론 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설계 등에 들어가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고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이 면제된 점 등을 들어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잘 준비해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 안으로 결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사업 장기화할 것, 조사 면제 지속해서 요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 광주의료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예타 조사에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조사 면제를 요구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비에 광주의료원 설립 예산(설계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변경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10개월 동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면제를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타당성 조사 여부가 결론 나지 않으면 내년부터 설계 등에 들어가려던 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이고 대전, 서부산, 경남 등이 면제된 점 등을 들어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광주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잘 준비해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받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일 350병상 규모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 융합 특구 안으로 결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연합뉴스